개인사업자도 사업자등록 내야되?
ChatGPT의 말:
응, 개인사업자도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.
정확히 말하면:
✅ 개인사업자 = 사업자등록 필요
- 사업을 지속적·반복적으로 할 목적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.
- 업종(쇼핑몰, 카페, 프리랜서, 디자인, 과외 등)과 관계없이 사업이면 모두 해당.
🕒 언제까지 해야 돼?
-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.
📌 미등록 시 불이익
-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
- 비용처리 어려움 (세금 더 냄)
-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
💡 예외 비슷한 경우
- 단순히 용돈벌이 수준의 일회성 수익이면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을 수도 있음.
→ 하지만 “반복적/지속적”이면 거의 다 사업자로 판단.
필요하면 어떤 케이스인지 말해주면, 사업자등록해야 하는 상황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줄게!
나의 말:
네이버쇼핑에서 물건좀 떼다 팔려고
ChatGPT의 말:
네이버쇼핑에서 물건 떼다가 계속 판매할 계획이면 100% 사업자등록 필요해.
온라인 판매는 국세청에서 “지속적 사업”으로 바로 보기 때문에 거의 예외가 없어.
✅ 왜 사업자등록이 꼭 필요해?
- 온라인 쇼핑몰 판매는 사업행위로 분류
- 수수료 정산, 세금계산서 발행, 도매처 이용, 스마트스토어 입점 거의 모두 사업자등록 필요
- 미등록으로 판매하면 무등록 가산세 발생 가능
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기준
- 개인 판매자도 스마트스토어 개설 시 사업자등록증 필수
- 통신판매업 신고(지자체)도 같이 필요함
📋 최소 준비 순서
- 사업자등록 (세무서)
- 통신판매업 신고 (구청 → 온라인 ‘정부24’ 가능)
- 스마트스토어 계정 개설
- 도매처(도매꾹, 사입삼촌 등) or 네이버쇼핑 구매 후 리셀
💬 필요한 서류나 사업자등록 업종 코드까지 알려줄까?
어떤 방식으로 팔 계획인지 알려주면 더 정확하게 안내해줄게!
나의 말:
의류?
ChatGPT의 말:
의류 판매라면 사업자등록 + 통신판매업 신고는 거의 필수야.
온라인 의류 판매는 대표적인 “사업행위”로 보기 때문에 예외가 없어.
✅ 의류 판매 준비 절차 (간단 버전)
1) 사업자등록 (세무서)
- 업종코드: 525101 – 의류/패션/잡화 소매업(전자상거래)
→ 그냥 “전자상거래 소매업”으로 등록하면 됨.
2) 통신판매업 신고 (구청 / 정부24 온라인 가능)
-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면 반드시 필요
- 수수료 4~5천원
- 사업자등록증 + 개인정보처리방침 주소 등만 있으면 됨
3) 스마트스토어 개설
- 의류 판매는 사진·사이즈 표·CS 대응이 중요
- 반품/교환 정책 세팅 필요
📌 의류 판매 시 주의할 점
▪️ 마진 계산 꼭 확인하기
- 의류는 반품율이 높아서 마진 관리 중요
- 도매가 대비 최소 3배~4배 이상 부르는 경우 많음
▪️ 사진 퀄리티 중요
- 도매 사이트 사진 바로 쓰면 노출 안 잡히거나 품질 낮아 보임
- 가능하면 직접 촬영 or 모델컷 구매
▪️ 사이즈/리뷰 관리
- 판매 초반엔 리뷰 확보가 중요해서 마케팅 비용도 고려해야 해
필요하면
- 업종코드 골라주는 것
-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
- 스마트스토어에서 의류 카테고리 잘 파는 팁
까지 디테일하게 알려줄까?
나의 말:
세무서 꼭 방문해서 해야되?
ChatGPT의 말:
아니야! 요즘은 세무서 안 가도 온라인으로 바로 사업자등록 할 수 있어.
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10분 만에 끝내.
✅ 세무서 방문 없이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
방법 1: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청 (가장 일반적)
- 홈택스 접속 → 상단 [사업자등록 신청]
- 공동인증서(예전 공인인증서)나 간편인증(카카오·네이버)로 가능
- 처리까지 보통 1~2일
방법 2: 모바일 손택스
- 앱 설치 → 사업자 등록 신청
- PC보다 간단하지만 내용은 동일
📌 방문이 필요한 경우는?
아래 특수 케이스 아니면 방문 필요 없음.
- 공동인증서가 아예 없음
- 외국인이라 인증서 사용이 불가
- 사업 형태가 복잡한 경우(법인, 임대사업 복합 등)
의류 판매하는 일반 개인사업자라면 100%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해.